관악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실시
등록 : 2025-01-20 16:30 수정 : 2025-01-20 16:42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이란 공적 규제사항,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접면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의미하며 이는 비교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등 법정 구제 절차를 보완하고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토지특성 사전열람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사전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관악구 지역 내 약 3만 7000필지의 사유지다. 구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사전열람을 실시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유선 문의를 통해 토지특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열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토지특성 확인을 진행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며,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전열람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행정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관악구청 직원이 민원인에게 토지대장 열람을 안내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유선 문의를 통해 토지특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열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토지특성 확인을 진행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며,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전열람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행정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