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실시

등록 : 2025-01-20 16:30 수정 : 2025-01-20 16:42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이란 공적 규제사항,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접면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의미하며 이는 비교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관악구청 직원이 민원인에게 토지대장 열람을 안내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구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등 법정 구제 절차를 보완하고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토지특성 사전열람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사전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관악구 지역 내 약 3만 7000필지의 사유지다. 구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사전열람을 실시한다.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유선 문의를 통해 토지특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열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토지특성 확인을 진행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며,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30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전열람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행정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