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40만 원 지원
등록 : 2025-01-20 15:28 수정 : 2025-01-20 16:57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에 월세 최대 240만 원 지원 포스터. 은평구 제공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다. 단,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과 임차료 기준 등 세부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 선발한다. 결과는 3월 중 은평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개별 문자로도 통보된다. 지원금은 월세 선 납부 내역 확인 후 매달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청장년희망과 전화(02-351-6885)로 문의하거나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