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월세 1만 원 청년신혼부부 주택 입주 시작

등록 : 2025-01-02 14:43 수정 : 2025-01-02 19:56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추진한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동작구는 신청자격 및 소득자산 심사를 통과한 적격자들 중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 7세대를 선정하고 지난 12월27일 구청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집에는 100여 명이 몰려 14: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는 1만 원으로 지난해 선보인 ‘양녕 청년주택’과 동일한 조건이다.

구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하며,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제공한다.


입주는 이달 중으로 주택 공개와 계약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임대기간은 2년(1회 연장 가능)이다. 만약 입주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21세대에 순번대로 기회가 주어진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주거 부담을 덜어줄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머물고 싶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