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월세 1만 원 청년신혼부부 주택 입주 시작
등록 : 2025-01-02 14:43 수정 : 2025-01-02 19:56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 제공
입주는 이달 중으로 주택 공개와 계약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임대기간은 2년(1회 연장 가능)이다. 만약 입주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자 21세대에 순번대로 기회가 주어진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주거 부담을 덜어줄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머물고 싶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