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합의 이주…상생 재개발 전형 될 것”
초점& 세운5-1·3구역 중구청이 나서 세입자 챙겨
등록 : 2024-12-26 14:57
중구가 지난 12월10일 세운5-1·3구역 ‘세입자 100% 합의 이주’를 목표로 상생협약을 맺었다.
구청, 세입자, 시행자 3자 협약 맺어 모든 시민은 헌법상 권리를 지닌 시민이다.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사전협의체를 제도화한다. 강제퇴거 시 불법폭력을 근절한다. 세입자가 피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2009년 철거민 5명, 경찰 1명 등 6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낸 용산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문을 연 용산도시기억전시관(서빙고로17)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서울선언’이 붙어 있다. 용산참사 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도심 곳곳에는 ‘개발 반대, 세입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흔하다. 이런 가운데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12월10일 세운5-1·3구역 ‘세입자 100% 합의 이주’를 목표로 상생협약을 맺었다. 구 관계자는 “세운5-1·3구역 재개발은 중구 산림동 190-3 일대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입자 대표인 산림동 상공인회, 사업시행자인 세운5구역PFV㈜와 3자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세입자 중 대체부지 입주를 원하는 분들은 전원 입주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보상 처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발로 인한 퇴거가 생존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 상인들에게 ‘강제퇴거 없는 상생 재개발’이란 합의서 내용이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이번 3자 협약은 정비사업에서는 국내 최초 사례다. 협약서에서는 이주 기간 내 세입자 강제 명도(인도)와 퇴거를 이행하지 않고, 보상·이주 협의에 적극 노력하며, 명도 및 퇴거 절차는 산림동 상공인회와 사전 협의하고, 갈등 조정을 위한 3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령에 따라 이주비와 영업보상비를 지급하고 과도한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