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구민 부담 완화
등록 : 2024-12-12 23:07 수정 : 2024-12-13 00:50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를 통해 납부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하며 체납액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유로5 기준 미만 경유 자동차로,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마포구청 맑은환경과 방문 또는 유선 신청 △2025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청자는 2025년 1월 중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2025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연납 고지는 취소되고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맑은환경과(02-3153-925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맑은환경과(02-3153-925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마포구청 전경. 마포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