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등록 : 2024-10-20 22:12 수정 : 2024-10-21 09:29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4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9908건에 대해 12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의무자는 올해 7월31일 기준 해당 시설물 소유자로 결정된다.
납부 기한은 10월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 가상계좌, 전자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시설물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사용' 등의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변동 시에는 10일 이내에 구청 교통행정과로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부과에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248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앤 취재팀 편집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