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평창동 북한산 연접지 15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동
등록 : 2024-05-22 10:22 수정 : 2024-05-22 15:02
종로구가 북한산 국립공원과 잇닿아 있는 평창동 일부 주택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구역에서 제외된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 15만여㎡다. 해당 지역은 정부에서 1971년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하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지로 결정한 뒤 일부 택지를 민간에 분양한 곳이다. 하지만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개발 행위가 제한되면서 지난 50여 년 가까이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지속돼 왔다.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해졌으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특히, 주민 정주권 보호와 문화·예술 활성화, 자연 생태 보존영역 확보, 북한산 경관 조망점 발굴 등에 중점을 뒀다. 구는 올해 내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이 일대가 품고 있는 오랜 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대상지. 종로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