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 협약 맺어

등록 : 2024-05-02 08:05 수정 : 2024-05-02 15:24
성동구가 지난 1일 성동구청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수업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해당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각 학교에 스쿨매니저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학교 내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과 보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적극적으로 개방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스쿨매니저의 주요 역할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 관리 △학교 시설 예약자 신원 확인 △시설 이용 중 외부인 출입 통제, △이용자 불법 활동 감시 및 안전 관리 △시설물 점검 등이다.

성동구청 제공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되는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에 대한 수요를 크게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행당중학교 등 3개교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따른 스쿨매니저 채용 및 이용자 배상보험 비용 등 사업비는 성동구와 서울시교육청이 5대 5로 분담하며, 성동구는 시설 배상보험 가입과 스쿨매니저 채용, 관리 및 파견을, 서울시교육청은 개방학교 선정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담당할 방침이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