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착한가격업소 찾는다…“선정되면 현판 및 맞춤형 물품 제공하고 업소 홍보도”

등록 : 2024-04-04 08:18 수정 : 2024-04-04 15:14
착한가격업소 현판. 성동구청 제공
성동구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달 말까지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청결한 위생 상태와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물가안정업소를 뜻한다.

착한가격업소의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다. 평가 항목은 인근 상권 평균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메뉴(착한가격메뉴) 비중, 우수한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으로 성동구는 평점 총합(총점 55점)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지원이 필요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현판이 교부되며, 업소당 3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는 해당 업소를 성동구청 누리집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재 성동구에는 18개(음식점 9개소, 미용실 7개소, 세탁소 2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신청을 희망하면 이달 말일까지 성동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