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28년 묵은 체납액 9억5000만원 징수”

등록 : 2024-02-14 08:22 수정 : 2024-02-14 17:17
은평구가 발 빠른 공탁금 압류와 추심으로 28년 묵은 거액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고액 체납자는 28년 전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고 청산 종결된 ‘악성체납법인’이다. 그간 부동산 등은 압류했지만 채권자 과다로 징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리하던 중 변제 공탁금 존재를 발견했고, 즉시 압류와 추심을 통해 9억5000원을 징수했다.

변제 공탁금의 경우 채권 압류 후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고 추심으로 찾아올 수 있다. 압류 선착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은평구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

구는 올해 활발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각종 환급금 등 채권 압류·추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제한 및 신용정보 등록 제한 등이다.

특히 관외에 머무는 고액 체납자 일제 정리에 중점을 두고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고액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은평구청 제공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한 조사로 오래 묵은 체납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며 “이는 부족한 재정 확충에도 보탬이 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