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노원구 “헌법대로 삽시다”
헌법은 삶 속에 구현해야 할 가치, 거리 곳곳 펼침막, 통·반장 교육도
등록 : 2017-02-16 13:03 수정 : 2017-02-16 13:12
노원구 상계8동 마들근린공원 산책로에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1조 1항, 2항이 적힌 조형물이 설치된 ‘민주주의 쉼터’가 있다. 지난 8일, 대한민국 헌법 조형물 곁에 있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왼쪽 앞), 김미 노원구청 직원(왼쪽 뒤 두 번째), 양진숙(맨 왼쪽, 이후 시계 방향으로), 천임숙, 최병규, 김현순, 김광섭, 김소영, 김수은 노원구청 소속 자원봉사 역사해설사들. 장수선 기자 grimlike@hani.co.kr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구청 직원 1418명과 통장 709명 등 모두 2127명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전달하기도 했다. 헌법 내용을 담은 손바닥 크기의 소책자다. 또한 어린이들이 헌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헌법이야기’ 책받침을 3만 장 만들어 노원구 내 42개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책받침은 앞면에는 ‘헌법대로 살기’와 ‘알기 쉬운 헌법이야기’가, 뒷면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각각 담겨 있다. 구는 또 다음 달부터 신청하는 초·중학교 중 4곳을 선정해 ‘찾아가는 헌법교육’도 할 계획이다. 노원구에서 헌법 교육을 총괄하는 김경희(48) 감사담당관은 “구민들이 헌법을 통해 자기 권리를 찾고, 그 잣대로 구정을 비롯해 국회와 정부를 감시한다면 국정을 농단한 최근의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헌법 교육은 구민뿐 아니라 구청 직원들도 인권과 기본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노원구에서 업무를 시작한 김 감사담당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7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다. 그는 “헌법은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송파 세 모녀 사건도 헌법 규정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길에 휴지를 버리면 안 된다는 상식처럼, 헌법도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 실생활과 괴리된 헌법을 교육을 통해 주민 가까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의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는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이다. 구민과 공무원 스스로 헌법의 기본권을 인식하고, 주어진 권리를 익숙하게 행사하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처음헌법연구소 조 소장은 “최근 2~3개월 동안 헌법 강의 요청이 지난 몇 년을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헌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다. 헌법은 충분히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이어 “노원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헌법을 알리고 헌법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의미 있는 노력은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용태 기자 gangto@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