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첫 아이 낳으면 첫 달 최대 740만원 지원
등록 : 2024-01-24 08:24 수정 : 2024-01-24 15:52
강남구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현금과 바우처를 포함해 첫 달 최대 74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구 출생아 수는 2350명으로 전년도(2070명)보다 280명(13.5%) 늘었다.
구는 지난해 출산양육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증액한 것이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난해부터 모두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 증액이 파격적인 이유는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원)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첫째 아이에게 출산 양육지원금을 주는 자치구는 5개 자치구이며, 이 중 강남구는 첫째 아이에게 가장 많은 금액인 200만원을 주고 있다.
구가 첫째 아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관내 첫째·둘째 자녀의 출생이 전체 출생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이라 보고 있다.
구는 남다른 출산지원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강남구 가정에서 첫째를 낳으면 첫달에 △출산양육지원금(200만원) △산후건강관리비용(최대 50만원)을 합쳐 총 2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 지원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바우처) △부모급여(100만원/월, 현금) △아동수당(10만원/월, 현금) △임산부교통비(70만원, 바우처)를 지원받고,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서울시 산후조리경비(100만원, 바우처) △서울 엄마아빠택시(연 10만원, 바우처)를 지원받게 되면 최대 740만원까지 받게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출산장려지원금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소득 기준을 모두 폐지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남성 난임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 소아 야간진료 지원, 스쿨존 보도 설치 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