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전단을 제작해 적극 알리고 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침범해 주차하거나 주차 1면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 2면 이상 방해 시 또는 자전거 등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 사용 시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홍보와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 대형마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줄어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