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 동네 역설’ 최초 대응 성동구 실천도 착착
등록 : 2016-03-31 14:50
임대료 상승으로 위기를 맞은 수제화 카페거리.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조례에 근거해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입점 업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건물주가 임대기간 동안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근 상생협약에 동참한 건물주만 66명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감대가 늘고 있지만 사실 건물주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속가능정책팀 고선근 팀장은 “상생협약 등 건물주들의 동참을 이끌어야 하는데 만나기도 쉽지 않다”며 “특히 관외에 거주하는 건물주의 경우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연락처를 잘 가르쳐주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힘들게 건물주와 연락이 닿아도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오기 일쑤다.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라 밀려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뚝섬역 하부공간에 최장 6개월간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대안상가를 조성 중이다. 또한 장기적으론 구청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안심상가도 조성할 계획이다. 성동구청 지역발전과 강형구 과장은 “안심상가로 조성되는 공간은 성동구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직접 관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초석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용태 기자 gangto@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