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11월24일부터 과태료

등록 : 2023-09-14 07:25 수정 : 2023-09-14 19:33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송파구가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에 나섰다. 1회용품 사용제한은 1994년 처음 시작되어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쇼핑백 등 18개 품목에 적용되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품목 추가로 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23일까지를 참여형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해당 용품 사용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청 제공

구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 1만2천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 2천여곳에 보내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건립한 ‘송파구자원순환공원’ 내 홍보관을 지난 8월 새단장하면서 ‘1회용품 생활 실천 다짐 전시관’ 코너를 조성했다. 홍보관 방문객이 연평균 5천명에 달하는 만큼 구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관련 교육을 지속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7일에는 출근 시간대 잠실역 일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9월부터 이어지는 새활용장터, 지역 축제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로 주민 혼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해 ‘1회용품 없는 송파’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