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최대 6000만원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

등록 : 2023-09-08 09:14 수정 : 2023-09-08 22:36
종로구청 임시청사(대림빌딩) 전경. 종로구청 제공
종로구가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11억5500만원 규모로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6000만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는 종로구민 5000만원, 타 지역 거주자 3000만원 이내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을 포함한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뒤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을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서울& 온라인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