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사업 포스터. 강남구청 제공
최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강남구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600여명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직·간접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대인배상과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동차와 충돌하는 대물배상 모두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5천만원(본인부담금은 3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보장 한도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구는 전동보조기기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형 홍보물을 제작해 사고 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