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저소득 주민에 최대 30만원 전·월세 중개 수수료 지원

등록 : 2023-07-26 09:27 수정 : 2023-07-27 19:07
중랑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세대에게 전·월세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기존 7500만원이던 임차보증금을 1억원으로 올렸다. 별도의 신청 없이 전·월세 계약 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구는 서비스를 시작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2022세대에 2억5천여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중랑구청 전경. 중랑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