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상술 NO!”…서울 중구, 명동 전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등록 : 2023-07-19 15:33 수정 : 2023-07-20 16:01
서울 중구가 명동의 바가지 상술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중구청 체육관광과를 중심으로 구청 8개 부서가 ‘명동관광개선추진단’을 꾸리고 주민단체와 함께 단속과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이 다시 발을 못 붙이도록 명동 전역을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명동 상인회 등과 협의해 10월 중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기념품 및 화장품 가게 등을 대상으로 표시가격 이행 여부를 살피고, 이중가격표시, 묶음상품에 개별상품 가격을 표시하는 불명확한 가격표시 등이 있는지 가격표시제 준수 실태를 점검한다. 위반 시 최대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 4대분야 10대 사업 내용. 중구청 제공

이와함께 구는 명동 거리가게 300여 곳, 가판대 20여 곳, 일반상가 주변에 쌓아놓은 물건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옥외광고물도 단속한다. 또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 평일 야간에도 쓰레기 처리를 처리하고 제각각인 거리가게 시설물도 서울시와 협의해 세련되고 통일성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