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원산지 점검 모습. 마포구청 제공
마포구가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30일까지 소비자식품 감시원과 함께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을 펼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중 수산물 취급 업소이며 점검 내용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로 △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기타 지도·권장사항이다.
특히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이 다음달부터 확대돼 기존 15종[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에서 5종이 추가, 모두 20종이 된다.
새로 추가된 수산물 5종은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이며 위 품목 외에도 수족관에 보관·진열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은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다.
구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반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시정기간을 거쳐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때는 과태료처분이나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