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미리알림서비스‘ 문자 모습. 양천구청 제공
양천구가 관내 1만1235호 등록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 전 신고 의무를 문자로 사전 안내하는 ‘미리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 2~3월 두 달간 구에 접수된 민원 1,212건 중 임대차계약신고 문의가 86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기존계약의 자동연장인 묵시적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변경돼 신고가 필수임에도 계약의 변경사항이 없다고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미리알림서비스 문자에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구와 계약신고에 대한 상세정보를 안내하는 웹주소가 담겨있다. 구는 임대등록시스템 계약 신고건을 뽑아 매월 말일 계약만료 3개월 도래자에 ‘미리알림서비스 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더 쉽고 편리한 적극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