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등록 : 2023-06-14 09:48 수정 : 2023-06-15 22:33
동작구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한을 당초 지난 5월31일에서 내년 5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임대차 신고량이 계속 증가해 온 점, 신고제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투명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위한 취지를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동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동신고 할 수 있다.
구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구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제를 안내(02-820-9109)하고, 자발적 신고 독려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보가 없어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자발적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한 주민이 상담 하는 모습. 동작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