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최대 50만원까지 2회 지원”

등록 : 2023-05-17 09:48 수정 : 2023-05-17 15:55
투표율을 높여 아파트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서대문구가 전자투표 이용료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관련 법과 서울시 준칙에는 △동별 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장기수선 계획 조정 등을 위해 입주민 투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및 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통행로와 놀이터 등을 개방한 곳이어야 한다. 전자투표 참여율이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경우 전자투표 소요 비용의 60% 이내에서 회당 최대 50만원을 2회까지 지원한다.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모습. 서대문구청 제공

지원받고 싶은 공동주택 관계자는 전자투표 시행 후 서대문구 누리집(분야별정보→도시관리→공동주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이를 증빙서류(비용 납부 영수증 등)와 함께 구청 4층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보다 민주적 의사결정과 활발한 주민 참여가 가능한 공동주택 전자투표 활성화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