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변태 클럽 운영 일반음식점 단속

등록 : 2023-04-05 09:48 수정 : 2023-04-05 22:39
강남구가 6월말까지 불법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을 특별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압구정로데오역 주변 일반음식점이 심야시간에 술을 팔며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한다”며 “이 같은 불법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단속현장 모습. 강남구청 제공

하지만 업소 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영업방식으로 현장점검에 어려움이 있어, 구는 불법 음식점 신고포상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포상제는 6월말까지 운영한다. 촬영 시간과 업소의 상호, 불법 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서 위생과 카카오톡(홍보물 QR코드 스캔 또는 전화번호 010-9536-5435로 카톡 친구 추가)으로 보내서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점검 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 행정처분이 끝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