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자 인건비 지원”

등록 : 2023-04-04 10:18 수정 : 2023-04-05 08:29
강북구가 소상공인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북구 내 소상공인 기업체로, 신규채용 3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인원은 업체당 최대 10명으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휴직 인정기간 중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직기간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 사이인 경우, 5월31일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5월부터 10월 사이에 휴직한 경우면 11월30일까지가 고용 유지기간이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강북구 일자리박람회 모습. 강북구청 제공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와 근로자는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강북구 일자리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누리집 알림마당(새소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일자리지원과(02-901-7236,7237)로 문의하면 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며, 2차 접수는 10월에 시작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