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불법주정차 전동 킥보드 바로 견인합니다”

등록 : 2023-03-21 15:42 수정 : 2023-03-22 09:48
동작구가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를 강화한다. 구는 △출‧퇴근 견인 유예시간 폐지 △견인시행 시간 확대 △신고자 실명제 도입 등의 견인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소 등 즉시견인구역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무단 주차됐을 경우 곧바로 견인한다. 기존에는 견인구역 내 킥보드가 방치됐더라도 업체 측이 빠르게 수거해갈 수 있도록 유예시간 60분을 두었었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해 민원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 무단방치된 킥보드 신고 실명제를 도입해 허위 및 부정신고를 막을 방침이다.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는 모습. 동작구청 제공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모바일로 누리집(https://seoul-pm.eseoul.go.kr)에 접속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 또는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신고할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