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디자인이 도시경관 바꾼다”…동작구, 특별건축구역 활용 도시정비 나서
등록 : 2023-03-09 09:12 수정 : 2023-03-09 16:45
동작구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개발사업 활성화와 특화공간 조성의 물꼬를 텄다.
구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법적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혜택이 주어져 수익성이 높아진다”며 “구는 신속통합기획 등 공공 주도 개발에서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같은 민간 개발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제안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는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동작구형 디자인혁신 기획단’을 운영한다. 도시‧건축계획, 공간디자인 전문가들이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디자인 설계 시 참여하여 자문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하여 도시 외형을 바꾸고, 동작구 랜드마크를 조성해 고품격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