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주택 청년가구 주거비 월 20만원 1년간 지원

등록 : 2023-03-08 09:04 수정 : 2023-03-08 13:17
청년월세특별지원 포스터. 영등포구청 제공
영등포구가 무주택 청년 가구에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월세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8월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을 접수하면 자격요건과 기준을 조사해 6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의 우리구 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김정아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