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연 1.5% 융자 지원”

등록 : 2023-02-28 09:47 수정 : 2023-02-28 14:43
동작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규모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업체당 최대 2억원 △도소매와 기타 업종은 5천만원 이내이며, 연 1.5% 금리를 적용한다. 용도는 시설개선과 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 경영안정자금이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 사전심의 후, 2일부터 17일까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9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은행에서 변제 능력 등을 심사한 후 기업체에 직접 지급한다.

한편, 구는 2026년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한 1천억 규모의 ‘특별융자보증체계’를 구축해 융자지원과 최초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