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3월부터 청년들에게 탈모치료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탈모 치료비 신청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구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다. 탈모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며, 본인이 선구매하고 구매한 금액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1인 기준 구매금액의 50%로 연간 20만원 한도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성동구 누리집을 통해서 다음달 2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신청 시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