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50~100% 지원”
등록 : 2023-02-23 09:49 수정 : 2023-02-23 22:08
강남구가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예산 78억원을 편성하고 구비로 본인부담금을 50~100%까지 지원한다. 또 아이돌보미 인력을 기존 238명에서 올해 50명 이상 추가 선발해 인력을 증원하고, 모든 돌보미가 급량비를 받을 수 있게 지급 조건을 세분화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로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서비스로 1회 3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080원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으로 1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형은 1만1080원, 종합형은 14,400원 △‘질병감염아동’은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12세 이하 아동이 전염성 질병에 걸려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1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1만3290원이다. 종일제는 월 80시간에서 월 200시간 이내, 시간제는 연 960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다.
구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150% 초과)으로 분류한다. 이 중 소득기준 150%(3인 기준, 665만3000원)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15%~85%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강남구가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기준 150% 이상은 정부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구에서 50%를 지원한다.
한편 구는 올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늘리고 처우도 개선한다. 현재 돌보미 23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50명 이상을 추가 채용한다. 또 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급량비 지급 기준을 세분화시켜 모든 돌보미가 급량비를 5만원~10만원까지 받는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겠다”며 “아이를 돌보는 일에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아이돌봄 유형. 강남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