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부모님 모시면 효도수당 드려요”…양천구, 100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20만원 지급

등록 : 2023-02-07 09:10 수정 : 2023-02-08 11:22
양천구가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만원을 지급한다. 구는 지난 2011년 5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202명에게 4천여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양천구 마크. 양천구청 제공
효도수당 금액은 세대 당 20만 원으로 매년 1회(2월 초)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00세 이상(1923년1월31일 이전 출생자)의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다.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만 100세 도래 첫해에 하면 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익월에 수당을 지급한다. 양천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80여명에 이른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