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발급 시작

등록 : 2023-01-05 16:07 수정 : 2023-01-06 08:21
성북구가 ‘2023년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발급한다. 성북구 거주하고 올해 만 13세, 만 16세가 되는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이다. 기존에 만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사업을 조례개정을 통해 만 16세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한 상반기 카드 신청 기간을 1월로 앞당겨 청소년들이 동행카드를 활용해 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성북구 휘장. 성북구청 제공
카드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카드를 즉시 받을 수 있다. 수령 받은 카드를 동행카드 누리집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2월15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사용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6월말까지, 하반기는 11월말까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동행카드는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맹처를 더욱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행카드 관련 내용과 사용처는 성북구 동행카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