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새해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등록 : 2023-01-03 09:38 수정 : 2023-01-03 18:00
중구가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로,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결혼 이민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 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인척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을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산모 1명당 1회만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모자보건 사업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남녀 임신준비지원사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등록 관리 △출산준비교실 운영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3396-6357, 5195)으로 하면 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