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어렵지 않아요”…노원구, 부동산 등기신청 길라잡이 개정판 발행

등록 : 2022-11-11 09:10 수정 : 2022-11-11 14:10
노원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길라잡이’ 개정판을 낸다.

구 관계자는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부담으로 부동산 매수인이 직접 등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돕기위해 개정판을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매매가가 7억원이면 등기 수수료가 80만원이나 된다. 본인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건수는 2020년에 4만3천여건, 2021년 5만3천여건, 올해는 10월까지 5만4천여건을 넘겼다.

이번 개정판은 안내서를 활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무사, 중개사, 은행원 등 현장 이해도가 높은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부동산등기신청길라잡이 개정판. 노원구청 제공

개정의 포인트는 신청인의 ‘동선’이다. 기존 초판 목차에 따르면 동선이 ‘구청-은행-구청-등기소-은행’이 되는 등 주민의 관점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작은 차이지만 주민의 동선에 맞게 목차의 순서를 재편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은 △부동산거래계약의 성립, 신고, 이행 △매수인의 제세금 신고‧납부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기재 △등기신청위임장 작성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구성했다.

실제로 중계동에 사는 윤 아무개씨는 ‘본 책자를 통해 무사히 등기신청을 마치고 법무사 비용도 아꼈다’며 부서로 찾아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