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빨대·비닐봉투 쓰면 안 돼요”…강북구,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강화
등록 : 2022-11-07 09:02 수정 : 2022-11-07 13:47
강북구가 24일부터 종이컵·빨대·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번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1회용 비닐봉투는 이미 대형매장과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24일부터는 제과점과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과 주점은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대형매장에서 제공하던 우산 비닐,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라며 “아름다운 실천이 결실을 맺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