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쓴다고 구청에 오지 마세요”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서비스 개시
등록 : 2022-09-16 09:30 수정 : 2022-09-16 11:10
관악구가 16일부터 도로점용허가 온라인시스템을 연다.
도로점용은 건물을 짓거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부득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접수부터 수수료 납부 및 허가증 수령까지 적어도 두 번 이상 구청에 와야 했는데 홈페이지 개설로 방문 없이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은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홈페이지(https://road.gwanak.go.kr)에 접속, 전자화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심사 후 허가 결정이 나면 허가증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이텍스(e-tax)에서 점용료 납부도 할 수 있다.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홈페이지의 ‘내 민원관리’ 메뉴에서 허가증 재발급도 가능하다. 허가 진행사항과 처리 결과, 공지사항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방문 신청도 병행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도로점용허가 홈페이지 화면. 관악구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