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재산 지켜야죠” 강서구, 깡통 전세 피해 기관 협력해 대응

등록 : 2022-09-01 11:13 수정 : 2022-09-01 14:22
깡통전세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서구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강서구는 2분기 연립·다세대의 신규 전세가율이 96.7%에 달해 서울시에서 가장 깡통전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29일 부동산 관련 3개 부서와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과 협약을 맺고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TF팀은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행정처분 △사기혐의 등 수사대상 여부 및 형사사건 적정성 검토 △중개사무소의 고의·과실 여부 및 전세시세 적정성 검토 △중개대상물 및 주변지역 매매가격 적정성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구 홈페이지(누리집)에 부동산 깡통전세·중개분쟁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6일부터 구청사 1층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본격적인 피해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상담창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운영되며, 전화로 미리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난 31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김원태 강서경찰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서구청 제공

김태우 구청장은 “깡통전세는 주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여러 기관과 손을 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범죄사기 뿌리를 뽑아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부동산정보과(02-2600-6496)로 하면 된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