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양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등록 : 2021-09-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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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교육 활동에 차질이 생기면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이 발의한 ‘서울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 두고 사는 6살 미만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현금·현물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줄 수 있으며, 지급 시기·금액·기준·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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