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노동법 해결사 ‘마을노무사’가 찾아갑니다”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2021년 마을노무사 상담’ 재개

등록 : 2021-02-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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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노무사 128명 사업장 무료 방문

노무관리 현황부터 개선방안 등 제시

올해 ‘취업규칙’ ‘노동자교육’ 상담 늘려

“2024년 마을노무사 200명까지 확대”

2020년 10월 장정화 마을노무사(사진 오른쪽)가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중소사업주를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급작스러운 추가 채용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사업주는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손님이 없어 ‘기다리는 시간’(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위해 ‘2021년 마을노무사 상담’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노무사 제도는 노동법을 잘 모른 채 회사를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가 노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직원 복지를 위해 노동법 교육을 받고 싶어도 휴업이 힘들어 노무 상담을 미뤄온 사업주들도 마찬가지다.


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서울 시내 중소사업장이다. 마을노무사 상담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마을노무사들은 사업주에게 노동 관계 법규와 직원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노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동자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주요 목적으로 둔다. 사업을 실행한 2016년 이후 서울에선 현재 128명의 마을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상담을 신청하면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한다. 첫 방문에서는 마을노무사가 사업주와 밀착 상담을 거쳐 △직원들에 대한 임금 관리 △노동 및 휴게시간 부여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신규직원 채용 때 유의점 △4대 보험 가입 때 유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때 유의점 등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상담에서 파악한 노무관리 현황과 애로사항을 토대로 △직원 관리 필수 서류 양식 제공, 작성 방법 안내 △사업장에 적합한 노무관리 방안 안내 등 사업주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주에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지원 방안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자 근로조건을 명문화한 ‘취업규칙’작성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신고 대상인 10인 이상 사업장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때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교육, 노동 관련 상담도 추가로 진행한다. 신청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권익 침해, 노동법 관련 상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서울시나 서울노동권익센터누리집에서 신청서류(신청서,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을 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에서 안내하고 있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을노무사는 2024년까지 200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컨설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환경 취약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유안 기자 fingerwhal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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