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미세먼지’ 넘어 확대돼야

등록 : 2020-11-19 14:42 수정 : 2020-12-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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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을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자 한다. 즉,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대기오염 관리제도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다.

지난 2일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추진됐다. 과거 제도처럼 이미 농도가 높아진 뒤 사후적으로 시행하는 단기간의 비상저감조치만으로는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는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는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고농도 발생 빈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시즌을 겨냥한 최초의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획기적인 맞춤형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전년도 동기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7%(33→24㎍/㎥) 줄었으며 고농도 일수(18→2일) 역시 감소했다. 물론 이런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상 상황 변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절관리제의 정책 효과도 일정 부분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1차 계절관리제 효과에 대한 전문가 조사, 개선·보완 정책 제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2차 계절관리제를 준비했다. 여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정량적 저감 목표 설정, 시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전년도와 대비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모든 지자체가 자체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9일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 제한을 포함한 비교적 과감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맞춤형 대기오염 관리정책이 미세먼지에만 해당해야 할까? 미세먼지가 겨울철에 빈번하게 농도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면, 여름철에는 오존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미세먼지와 유사하게 계절적 특징이 뚜렷하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 활동에 따른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1차 오염물질이 태양 빛에 의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생성물질이다. 온도가 높고 일사량이 많은 한여름에 고농도 현상 발생이 빈번한데, 이런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와 호흡기관에 전반적으로 큰 손상을 줄 수 있다. 주의보 발령 횟수를 비교하면 2018년 기준 PM2.5 70회, 오존 66회로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오존은 저감대책이 부족하고 국민의 관심이 적어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6월 서울시 측정 결과 25개 전 측정소에서 오존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기준 달성률은 모두 0% 수준이다. 반면 미세먼지는 사람 눈에 보이는 가시성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의 1급 발암물질 지정 등으로 사회적 관심과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다양한 정책이 갖춰지고 있다.

앞으로 갈수록 정부의 대기환경 규제는이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처럼 과감하고,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맞춤형으로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기 오존 관리 분야에서도 계절 관리와 지역 맞춤형으로 반응성이 강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개별 관리 시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는 국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 규제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워낙 큰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영향이 배출량 농도가 낮아질수록 중국의 기여도는 줄어들 것이며, 국내 관리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초미세먼지 국가 기준 강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정체 현상 악화와 같은 불리한 기상 현상의 빈도수가 증가할 가능성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예방 차원의 집중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진정한 푸른 하늘을 겨울철에도 만끽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과학을 근거로 하는 세부 대기오염 관리제도가 우리나라 모든 구성원에게서 적극적인 동참과 호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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