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기 시민 위한 동아줄 ‘서울형 긴급복지’

기고 ㅣ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등록 : 2020-11-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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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생활이 불편해진 지 어느덧 열 달이 되어가고 있다. 일상에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어버렸고 마음 놓고 바깥바람을 쐬기 힘든 시대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급감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생계 절벽에 놓인 시민도 많아졌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생계 위기를 돕고자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기준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5년 5월 시작됐다. 발단은 2014년 3월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끝에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서울시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비극 재발을 막고자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울시민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92만1506원), 재산 기준 2억5700만원 이하다.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2천원), 보유 재산 1억88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폭이 좀 더 넓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소득이 고정적이지 않은 전문직이나 사업체 자체가 크기를 줄이거나 문을 닫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늘어났다. 한 예로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던 한 중년 남성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두 아들까지 일자리를 잃으면서 가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와 같은 위기 가구 시민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더욱 낮춰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했다.

올 연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는 이전 소득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 이하,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도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일시 폐지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장 문을 닫은 뒤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면 지도가 불가능해진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 기준도 신설했다.

복지란 무엇인가. 복지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행복한 삶을 뜻한다. 그러나 과거의 복지는 ‘어려운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구휼의 의미를 지닌 공공부조’라는 의미가 더 짙었다. 복지 지원을 받는 시민과 그 자녀에게는 ‘가난’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2015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를 시작했을 당시 지병이 있으나 살림살이가 제법 여유 있던 한 노부부는 찾동 방문간호사를 보며 ‘우리 집은 그렇게 빈곤하지 않은데요’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과거의 복지는 낙인감 우려로 인해 시민에게 민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지금은 다르다. 코로나19라는 파도가 시민 모두를 덮쳤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재난 지원금 등이 지급되며 시민이 느끼는 복지 의미가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 일상의 제약과 고통이 늘어났고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도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진 만큼 ‘포스트 코로나 복지’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기존 복지사업 개선·보완과 신규 사업 추진으로 시민 곁에 더욱 다가가고 있다. 이번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 완화는 ‘복지 문턱 낮추기’의 일환이다.

대다수 시민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인내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2020년 세밑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아직 생계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 여러분이 계신다면 주저 말고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동아줄이 될 것이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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