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위법·부당 사항 시민 제보 받아

등록 : 2020-10-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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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11월3~16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24일까지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 사항, 익명 제보 등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누리집(smc.seoul.kr),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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