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등록 : 2020-09-10 16:17

크게 작게

서울시의회 채유미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지적장애(아이큐 70 이하)는 아니지만, 평균 지적능력에 이르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담고 있다. 서울시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마련, 지원사업 추진 등에 근거 규정이 된다.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친뒤 시행된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