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조례

등록 : 2020-03-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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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스쿨 미투, 여성혐오, 성차별 등을 예방하도록 지원하는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교육감의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의무 명시, 시교육청 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에 학생과 교원은 물론이고 교육청 소속 직원들도 포함했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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