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세운상가, ‘도심 제조산업의 허브’로 재탄생한다

서울시 종합대책 발표…8개 정비구역을 산업거점 공간으로 조성 등 3가지 방향 추진

등록 : 2020-03-12 14:50

크게 작게

현 산업생태계 보존하며 신산업 육성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상가 700호 조성

152개 구역은 정비사업 제외 ‘재생’

을지면옥 등은 추후 협의 통해서 결정

세운상가가 도심 제조산업의 허브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세운상가 일대의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도심 제조산업 활성화에 맞추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최근 확정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세운상가의 산업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과 이주에 따른 소상공인 재정착에 공공자원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8개 정비구역을 산업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거점 공간에는 기계·정밀, 산업용재, 인쇄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복합시설과 스마트앵커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낮은 공공임대상가가 700호 이상 조성된다.

한편,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지난 5년간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152개 구역은 정비사업에서 제외해 주민 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11개 구역과 공구상가가 밀집한 인근 수표 정비구역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모든 정비사업은 세입자 이주 대책을 먼저 마련한 다음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가 혁신되고 24시간 일상이 즐거운 도심산업 혁신허브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 산업 보호·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은 해제 뒤 재생사업 추진 선 세입자 대책 마련 뒤 정비사업 추진 등 세 방향으로 추진된다.


기존 산업 보호·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공공산업거점 8곳 신설·공공임대상가 700호 조성

정비구역별로 보면 세운3구역은 기계·정밀산업 공공임대복합시설(상가 약 200호), 세운4구역은 시계산업(상가 약 100호), 세운5-2구역은 기계·정밀(제조) 지식산업센터(상가 약 100호), 세운5구역 경관녹지는 기계·정밀(제조) 문화산업센터(상가 약 110호), 세운6구역은 인쇄산업 시설, 해제 지역(세운5구역 등)은 기계·정밀 등의 산업 지원 소거점(상가 약 50호), 수표 구역 등은 공구(유통)산업 공공임대복합시설(상가 약 120호) 등으로 조성된다.(그림 참조)

산업재생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과 을지로 일대에 새롭게 자리잡기 시작한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작업활동 지원을 위해 공실을 활용한 공동 작업 공간과 장비 대여 등도 추진한다. 또 기존 산업 혁신을 위해 시제품 개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술 전수를 위한 마이스터스쿨을 신설한다.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

세운5구역 내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빈집 등 소필지를 에스에이치(SH)공사가 매입해 추진한다. 도로 포장, 소방시설 확충 등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노후 위험시설은 철거한다. 화장실·샤워장 같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도 확충한다. 또 공실로 남은 상가를 공동작업장 등으로 조성해 골목 내 거점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추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해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에 필요한 특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공동 전시장·판매장·작업장·물류창고 등 인프라가 지원된다. 또 현장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설치돼 경영·기술교육, 신기술 컨설팅, 공동사업·판로 개척 같은 현장 서비스를 받는다.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152개)

해제 뒤 재생사업 추진

5년의 사업시행 기간이 경과한 152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추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또 건축 규제 완화, 건축 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뒤 이주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3-6, 7)은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 뒤 세운5-2구역 지식산업센터(약 100호)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시 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대체 영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세운5-1, 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고 수표 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공공 임대상가를 조성해 세입자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공임대상가 입주를 원하지 않는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빈 상가 알선 등 공공중개서비스도 지원한다. 논란을 빚은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 등 일부 음식점은 관련 당사자들 의견이 엇갈려 향후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재검토 발표 이후 상인·토지주, 사업시행자, 전문가 자문 등 80여 차례 논의와 설문, 인터뷰 등을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청년들과 신산업 유입을 통해 지역과 결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우 선임기자 iwlee21@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