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신뢰받는 지방의회, 열린 의정부터!

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 ⑥도시안전건설위원회

등록 : 2019-07-25 16:37 수정 : 2019-11-01 16:25

크게 작게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민의 반영 등 역할을 합니다. 주민의 삶에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 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불신은 여전히 사그라 들지 않습니다.

한겨레 <서울&>과 (사)시민이 함께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운영,교육,환경수자원,보건복지,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교통,도시계획관리,기획경제)가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다달이 시민의 질문을 모아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기사화합니다. 좌담회에는 상임위 소속 시의원 4명, 시민패널 1명이 참석합니다. 시민 질문은 매회마다 상임위 활동 소개 글 아래 덧글 방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편집자주)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질문접수 마감: 8월12일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좌담회 기사

재난·사고당한 서울 시민, 자동 가입으로 보험금 받는 조례 제정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활동 기사

‘지반 침하 사고를 막아라’…공사장 안전 확보 방안 제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월3일 마포구 상암 공동구 현장을 방문해 공동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공동구에는 전력, 통신, 난방관, 상수관 등 주요 기반시설이 있어 화재나 테러 등이 발생하면 자칫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원들은 공동구 내부로 들어가 상수관 파열시 펌핑시설, 화재감지시설, 스프링클러 등 주요시설의 관리실태와 재난대응체계를 살폈다. 서울시의회 제공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각종 재난·재해에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안전분야 정책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 건설과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하고 감독, 조정ㆍ지원한다.

<소관부처>

■ 안전총괄실( //www.seoul.go.kr)

■ 소방재난본부( //fire.seoul.go.kr)

■ 물순환안전국( //www.seoul.go.kr)

■ 도시기반시설본부( //www.seoul.go.kr)

■ 기술심사담당관( //www.seoul.go.kr)

■ 서울기술연구원( //sit.re.kr)


<위원회 운영 방향>

- 늘어나는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다. 노후기반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노후기반시설 관리에 선제적 예산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려 한다.

- 풍수해에 강한 서울시를 만들겠다. 이상기후로 생기는 기습폭우 등에 대비해 부족한 수해방지시설을 확충하고 용량을 늘리는 데 적극 나선다.

- 화재 취약시설 사전점검과 시설보완으로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발생 사각지대를 사전에 찾아내 바로 잡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시민들의 안전은 현장점검 없이는 담보할 수 없기에,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활동한다.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


<행정사무감사(2018년 11월) 주요 지적 및 요구 사항>

■ 안전총괄실( //www.seoul.go.kr)

-(건설혁신과) 하도급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하도급건설공사 점검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점검 개소당 적발건수가 수치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로시설과) 최근 3년간 도로사업소 하자검사 실시내역을 보면 하루에 3개소 이상의 현장을, 많은 곳은 하루에 10개소를 점검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물리적으로 내실 있는 검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하자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도로관리과)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 맨홀상태평가 안전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A~E등급 맨홀 65,660개 중 위험상태로 분류되는 D, E등급 맨홀은 20,776개로 전체 31.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맨홀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

-(도로계획과) 은평새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뉴타운, 삼송지구 등 예측했던 인구수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태임. 또한 본격적으로 상주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예상되므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상황대응과) 서울시 옥외지진대피소 대다수가 학교운동장, 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상황대응메뉴얼에서 대피동선 검토 및 반영은 부족하다 판단되므로 실제상황에 신속하게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할 것.

-(남부도로사업소) 노들북고가교 현장의 거더 후단부 및 슬래브 하단 조인트 부위의 콘크리트 열화 및 탈락, 교각점검로 부식 및 연결부 취약 등의 안전사고 요소가 다수 발견된 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즉각 조치할 것.

-(교량안전과) 원효대교북단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의 용산 방향 램프 교대에 대형 균열이 방치되어 있고, 강상자형 거더 단부 도장 보수 시 측면 웨브판과 하면 플랜지 도장 마감선이 불량하며, 북단 하류측 보행로에 조형물 고정 스테인레스 밴드 돌출로 보행안전에 위해(危害) 요소가 있음이 확인되는 바, 해당 사항을 점검하여 즉시 조치할 것.

■ 소방재난본부( //fire.seoul.go.kr)

-(서울종합방재센터) 드론 및 실시간 영상시스템 등은 재난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를 통해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것.

-(예방과)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같이 서울에 위치한 위험물저장소 등 에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체소방시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예방과)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급, 1급, 2급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진압 시 사용이 가능토록 도면을 확보하고 소방행정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현장대원들의 정확한 상황판단을 돕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누락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입력토록 할 것.

-(안전지원과) 특수 건강 이상 소견자 후속조치 계획에 보면, 이상소견자가 800명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연간 1인당 1백만원, 10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나머지 치료가 필요한 700명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

-(안전지원과)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에 PTSD 고위험군이 369명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소방심리지원단은 9명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재난대응과) 과거 소방훈련은 주로 대형건축물에만 실시되었으나 초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훈련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학교 등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물순환안전국( //www.seoul.go.kr)

-(물순환정책과) 빗물마을 조성사업의 시공 및 관리를 자치구에만 맡겨두지 말고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그 설치효과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일부 단체가 독점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착순 접수방법 등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이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하천관리과) 빗물펌프장 123개 중 내구연한이 초과된 펌프 30대가 운영 중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교체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하천관리과) 여름철 폭우 이후 청계천에 악취 및 동물사체 발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와 구조개선 등을 통해 청계천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 속 시민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하천관리과) 청계천 복원사업 등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하천복원에 따른 토지보상, 주민참여, 교통대책 등 관련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할 것.

■ 도시기반시설본부( //www.seoul.go.kr)

-(토목부) 월드컵대교 관련 원설계 부실에 따른 서울시 재정 부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서울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총무부) 건설알림이 사이트 내 자료 업데이트 등이 제대로 되어 되어있지 않고 사용 편의성이 떨어지는 바, 인터페이스 점검과 함께 콘텐츠 보강을 추진할 것.

-(방재시설부) 평유수지 저류조 설치공사 현장 내 위험물저장소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공사현장 위험물저장소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것.

-(도시철도토목부) 건설현장근로자 편의시설 중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의 경우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 신속히 해주길 바람.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