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신뢰받는 지방의회, 열린 의정부터!

서울시민, 서울시의회에 묻는다①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등록 : 2019-02-15 15:21 수정 : 2019-11-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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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민의 반영 등 역할을 합니다. 주민의 삶에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 30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불신은 여전히 사그라 들지 않습니다.

한겨레 <서울&>과 (사)시민이 함께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원회(운영,교육,환경수자원,보건복지,행정자치,문화체육관광,도시안전건설,교통,도시계획관리,기획경제)가 있습니다. 상임위마다 다달이 시민의 질문을 모아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기사화합니다. 좌담회에는 상임위 소속 시의원 4명, 시민패널 1명이 참석합니다. 시민 질문은 매회마다 상임위 활동 소개 글 아래 덧글 방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편집자주)

※ 운영위원회 질문접수 마감: 2월 28일까지

운영위원회 좌담회 기사

“국외연수 여론 좋지 않아” “행안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 마련”

운영위원회 활동 기사

해마다 11월에 행정감사…‘시민참여 열린 감사’ 지향


운영위원회(위원장 서윤기)는 지난해 11월15일 제284회 정례회에서 시장비서실 등 3개 소관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했으며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13명 안팎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회기 등 의회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ㆍ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등 3개 소관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운영 방향

▶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회 안팎의 여러 의견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입법·정책 생산 능력를 갖춘 의회로 도약할 민주적 운영시스템을 마련에 힘을 쏟는다.
▶ 시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함께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민의가 서울시정에 제대로 반영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 시민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토론되고, 그 결과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의의 ‘장’을 의회에 마련한다.
▶ 시의원의 의정활동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의원들의 공약실천을 돕기 위해 의원들의 공약 분석과 이행 가능성, 재원조달 방안, 진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한다.
※ 자세히 보기
//www.smc.seoul.kr/publish/view.do?=undefined&menuId=007001003


최근 접수 의안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18.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요건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과 각종 의안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함.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료 이용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회의 영상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누구나 자유롭게 공개된 회의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자세히 보기

//www.smc.seoul.kr/comt/information.do?=undefined&menuId=007004001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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