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수수료 0%대 서울시 ‘간편결제’ 12월 시행

등록 : 2018-11-01 15:36

크게 작게

소상공인 결제수수료를 0%대로 낮춘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11월 중순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칭 ‘서울페이’ 태스크포스팀(전담팀)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과 협의해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수수료를 0~0.5%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소상공인 가맹점의 연매출액이 8억원 이하면 0%, 8억~12억원이면 0.3%, 12억원 초과면 0.5%로 각각 정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0.8~2.3%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를 말한다. 서울 시내 전체 사업체의 약 80%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다. 또 카드 가맹업체 53만3천 곳 가운데 90% 이상이 연 매출 8억원 이하여서 사실상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결제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큐아르(QR)코드만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결제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공동 큐아르 코드를 사용해 수수료 원가를 낮췄다. 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다.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5개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에 방문하거나 서울페이 누리집(seoulpa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제서비스의 공식 명칭은 대국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된다. 박원순 시장은 “영세 자영업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에 매출액 자체가 낮아져 카드 수수료 부담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