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홀몸어르신의 쪽방 탈출구, 임대료 15만원 미소주택

동작구, 홀몸 1인 가구 전용 ‘미소주택’ 개소식

등록 : 2018-08-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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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보린주택, 은평구 은빛주택 비슷

생활 어려운 홀몸 노인 전용 임대주택

구, 8월 청년·신혼부부용 66가구 공급

2020년까지 179가구 공급 물량 확보

7월27일 개소식을 한 동작구 홀몸어르신 전용 임대주택인 ‘미소주택’에 입주자가 홀로 앉아 있다. 동작구 제공

7월27일 동작구 성대로길 한 임대주택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동작구에 살고 있는 만 65살 이상의 1인 가구 노인들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저렴한 보증금과 시중가의 30~40%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미소주택’ 입주식이다. 금천구의 보린주택, 은평구의 은빛주택과 같은 개념의 임대주택이다.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상대로길 원룸주택을 사들인 뒤 착공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홀몸어르신들이 입주해, 현재 23가구가 살고 있다. 6·13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입주식이 늦어졌다.

동작구의 65살 이상 1인 가구 중 25%인 1800여 가구가 월세로 살고 있으며, 그중 500가구가 반지하·옥탑방에 살고 있다.


미소주택은 지상 5층 연면적 966㎡ (약 350평) 규모로 27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키패드를 확대한 승강기와 통행 보조용 핸드레일, 욕실 내 비상벨 등 입주 노인들의 편의를 세심하게 배려했다. 또한 1층에 입주자들끼리 적적함을 달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커뮤니티실(조리실과 화장실 겸비)도 마련했다.

“처음엔 노인네끼리 어색해했는데, 비슷한 처지의 또래끼리 모이니 운동을 같이 가자고 하기도 좋고, 장을 볼 때도 마음이 통해서 좋아.” 미소주택의 한 입주 노인은 만족스러워했다고 동작구청 쪽이 전했다.

미소주택이라는 이름도 입주 노인들이 상의해서 정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혼자 생활하다보니 간혹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동체 전문가를 파견해서 자율조정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미소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약 1100만원, 월 임대료는 15만원 정도로 주변 시세의 30% 선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동작구청 주택과 이솔 주무관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동작신협을 통해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7가구가 살 수 있는 미소주택은 현재 23가구가 입주해 4가구가 비어 있다. 경사지에 있어서 대상자가 되고도 거동이 불편한 입주 예정자가 포기해서 남은 것이다.

동작구는 오는 8월 청년 주택 56가구(20~40㎡), 신혼부부 10가구(31.5~49㎡)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시중가의 30~40% 수준이고, 동작구의 사업장과 학교에 다니면 우대한다.

동작구는 청년층 부담 월세가 3.3㎡당 13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아,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을 고민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상도동에 청년주택 6가구 를 공급했다.

동작구는 7월 현재 SH·LH 등의 협력을 얻어 한부모 가정·홀몸어르신·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총 65가구 공급했으며, 2020년까지 낡은 공공시설을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등을 벌여 179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거복지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라며 “우리 주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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